기초연금 신청하기

 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달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‘기초연금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




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재산 기준, 노령연금과의 차이가 헷갈려 놓치는 분들이 많죠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부터 금액·모의계산·서류·홈페이지 이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
🔸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국민연금이 없어도 수급 가능합니다.


🔸 기초연금 수급자격

  • 연령 기준: 만 65세 이상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기준)

    • 단독가구: 월 2,120,000원 이하

    • 부부가구: 월 3,388,000원 이하

  • 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👉 즉, 재산이 많거나 임대수입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🔸 기초연금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최대 40만원

  • 부부수급 시: 최대 64만원 (부부수령액)

  • 단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됩니다.
    2025년에는 “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”가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
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

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
👉 기초연금 홈페이지 에 접속해
기초연금 모의계산’ 메뉴에서
나이, 재산,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🔸 기초연금 신청방법

① 방문 신청
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
  • 신분증, 통장 사본, 임대차계약서, 금융자료 등 제출

②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  •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
🔸 기초연금 신청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  • 통장 사본

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부동산, 금융, 자동차 등)

  • 배우자 정보 (부부수령액 산정을 위해 필요)


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

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
대상65세 이상 저소득층국민연금 가입자
재원국가 세금본인 납입금
금액최대 40만원납입 기간에 따라 상이
동시수령가능 (중복조정 가능)가능

👉 즉, 기초연금은 복지급여, 노령연금은 보험급여로 성격이 다릅니다.


🔸 기초연금 기준과 재산의 영향

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는
주택, 예금, 자동차,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하지만 거주용 주택 1채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,
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
🔸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A. 아닙니다.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Q2.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,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**부부감액률(20%)**이 적용됩니다.

Q3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4. 수급 후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매년 소득인정액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
🔹 마무리 요약

  • 기초연금 수급자격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

  • 기초연금 금액: 단독 40만원 / 부부 64만원

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
  • 확인 방법: 기초연금 홈페이지 → 모의계산


✅ 부모님, 조부모님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
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세요.
연 480만원 이상 혜택이 생기는 제도, 놓치면 손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