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 신청하기

 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든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






즉,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,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장애수당은 단순히 금전 지원을 넘어,
사회적 약자의 기본 생활 안정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📌 목차

  1. 장애수당 지원대상

  2. 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일

  3. 신청방법

  4. 필요서류

 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
1️⃣ 장애수당 지원대상

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
**장애정도 ‘심하지 않음’**으로 등록되어 있고,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세부 조건
연령만 18세 이상
장애 정도장애정도 ‘심하지 않음’ (구 3~6급 해당자)
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예외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중복 불가

👉 즉,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.
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수당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.


2️⃣ 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일

장애수당은 일반수당보장시설수당 두 가지로 나뉩니다.
또한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
구분대상월 지급액 (2025년 기준)
일반수당기초생활수급자6만 원
일반수당차상위계층4만 원
보장시설수당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2만 원
추가수당일부 지자체별 추가 지원최대 2만 원 이상 가능

💡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월 20일경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단, 시·군·구별로 지급일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


3️⃣ 장애수당 신청방법

장애수당은 **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는 현재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직접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📍 오프라인 신청 절차

  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
  2. 장애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  3. 공단의 자격 심사 및 소득 조사 진행

  4. 지급결정 통보 및 계좌 입금

심사 기간은 보통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
4️⃣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

  • 신분증 (본인 또는 대리인)

  •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
  •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
  •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(건강보험료 고지서, 전월세 계약서 등)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※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됩니다.


5️⃣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차이점

구분장애수당장애인연금
대상경증장애인(심하지 않음)중증장애인(심함)
연령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
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일정 소득 이하
지급액월 최대 6만 원월 최대 51만 원
신청처주민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중복수급불가능불가능

👉 쉽게 말해,
중증이면 장애인연금 / 경증이면 장애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.


6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
Q2. 시설에 거주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시설 거주자는 **보장시설수당(2만 원)**만 지급됩니다.

Q3.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받을 수 없나요?
→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내라면 가능하지만, 초과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.

Q4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→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

💡 마무리 요약

항목내용
대상경증장애인(장애정도 심하지 않음)
연령만 18세 이상
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금액월 최대 6만 원
신청처주민센터
지급일매월 20일 전후

장애수당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,
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꾸준히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
특히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에게는
유일한 현금성 지원 제도이므로 꼭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💙